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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걸음

부산청년 기쁨 두배통장 신청 방법 및 기간, 방법 총정리

by 빚지니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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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출시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8월에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을 출시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저축액 및 적립기간

 

- 저축액 10만 원/20만 원/30만 원

- 적립기간 18개월/24개월/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 매월 적립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3.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우대금리 0.3 별도 적용 내용

 

1) 부산은행 입출금 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 이상 보유 : 0.1%

2)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제실적이 100만 원 이상 보유 (체크카드 포함) : 0.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4.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공고일 (2022.05.23) 기준 하위 요건 모두 충족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1987.01.01 ~ 2004.12.31)

2)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3) 근로지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영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4) 소득 : 

- 청년 : 세전 월 273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 (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동거인 이모/조가 등) 은 가구원수, 소득, 재산 모두 미포함

 

 

5.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등)

2)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 진입 활동비 (디딤돌 카드) 및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유흥/향락업체/도박/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6. 모집인원

 

- 4000명

 

*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 접수/기간/방법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2.06.09 09:00 ~ 6.22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태블릿 PC, PC (크롬 최적화) > 부산 청년 기쁨 두배 통장 누리집 (www.boogi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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