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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걸음

2021 근로장려금 반기분 조기 지급일, 대상, Q&A, 규모

by 빚지니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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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 지급 날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동해 안산 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2022/04/10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2022/3/8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2.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 코로나 19 확진자 45만 가구 3,571억 원
  • 특별재난지역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 3,857억 원 지급 예정

가구당 평균 지급액 -84만 원

.

3.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지급 대상자 여부 모바일로 안내 진행, 지급 금액 등 결정 통지는 4/28일 우편으로 안내 예정. 4/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손 택스 (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 지급금액 미리 확인 가능

 

4. 기타 내용

 

금번 지급 금액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예정

 

5.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Q&A

 

  1.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 조기 지급 이유? -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 결정
  2.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조기 지급이 가능한가?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배우자 포함) 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님.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금번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에 확진 (22.0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만 가능.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 결정
  4. 22.04.11 이후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능? - 4/11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자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6. 결론

 

4/10 이전 코로나 확진자 및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만족하여,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은 조기 지급 대상에 해당. 4/10 이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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