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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 지급 날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동해 안산 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2022/04/10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2022/3/8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강릉, 동해시)
2.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 코로나 19 확진자 45만 가구 3,571억 원
- 특별재난지역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 3,857억 원 지급 예정
가구당 평균 지급액 -84만 원
.
3.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지급 대상자 여부 모바일로 안내 진행, 지급 금액 등 결정 통지는 4/28일 우편으로 안내 예정. 4/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손 택스 (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서 지급금액 미리 확인 가능
4. 기타 내용
금번 지급 금액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 정산하여 지급 부족액은 추가 지급하고 , 과다 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 예정
5.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Q&A
-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 조기 지급 이유? -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과, 대형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 결정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조기 지급이 가능한가? -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배우자 포함) 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1년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님.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금번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에 확진 (22.04.10 질병관리청 기준) 된 분들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만 가능.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에 정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 결정
- 22.04.11 이후 코로나 19에 확진되었는데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능? - 4/11일 이후에 코로나 확진 자들은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
6. 결론
4/10 이전 코로나 확진자 및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만족하여,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은 조기 지급 대상에 해당. 4/10 이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추후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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