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공모주 청약"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정리해보려고 한다. 단어도 어렵고 생소하기만한 공모주 청약, 쉬운 정리 시작하겠다.
공모주란 무엇인가?
해당 기업이 상장 (증권시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식을 팔겠습니다.)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 (주주 모집) 을 공모라고 한다. 이 기업이 공모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 (기업의 지분) 이 바로 공모주이다. 그럼 해당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
즉, 어떠한 회사가 주식시장에 들어갈때 투자자에게 공개투자를 받고 = 공모
첫 주식을 발행하고 = 공모주
이 주식을 사는 것 =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절차
- 공모주 청약 일정 확인
- 공모주 해당 증권사 계좌 만들기
- 증거금 준비
- 공모주 사기 (균등배정일 경우 주당 가격을 빼고 환불)
- 공모주를 팔거나 가지고 있기. (판매전략)
1) 공모주 청약 일정 확인
공모주 청약 일정은 다양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나 검색포털에 "공모주 일정" 이라고만 검색해도 블로그 및 웹사이트에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있고, 카카오 페이에서는 "공모주 알리미" 를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도 실시간 알림이 오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2) 증권사 계좌 확인 및 생성
공모주에 따라 다양한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진행하는데, 보통 대형 공모주는 다양한 증권사가 한꺼번에 같은 날 진행하지만 소형 공모주는 진행하는 증권사가 보통 1곳이다. 그리고 공모주마다 해당 증권사가 다 다른게 보통이라 다양한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계좌를 20일 간격으로밖에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포통장 방지용)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중이거나, 은행 계좌 연동서비스를 통해 증권사 계좌를 미리미리 개설 해두는 것이 좋다.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밖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지 못하니, 괜찮은 공모주가 나와도 진행을 못해서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 도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신한 금융투자, KB증권, NH 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의 계좌는 20일 제한이 걸리지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하기때문에 혹시 제한이 걸려있다면 해당 방법을 쓰면 된다. 또한, 은행과 협업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들도 20일 제한이 걸리지않고 개설이 가능하다. (Ex. 우리은행 - 유안타증권)
3) 증거금 준비
증거금이란 쉽게 말해서 계약금, 혹은 선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보통 공모주 주식은 10주부터 청약이 가능한 주식이 많은데, (간혹 20주도 있다.)
공모가X희망청약수X증거금율50%=필요증거금
당황하지말고 이게 무슨말이냐고 하면
- 공모가 = 첫 공모주의 시작하는 가격 (기업이 정하는 가격)
- 희망청약수 = 자신이 희망하는 청약 주식 수 (최소 10주부터 시작)
- 증거금율 = 증거금의 퍼센테이지 (50%만 증거금으로 받겠다는 것)
예를들어, 공모가가 5,300원인 공모주가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증거금은
5,300원X10주X50% = 26,500원
26,500원으로 공모주를 청약하면 균등배정으로 1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물론 경쟁률에 따라 균등배정 방식은 달라진다)
4) 공모주 구매 (균등배정, 비례배정)
증거금까지 준비를 마치고 증권사의 계좌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공모주만 구매하면 되는데 균등배정을 노릴것인지 비례배정을 노릴것인지 결정을 하면된다. 공모주 배정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균등배정 : 1/n 으로 신청한 모든 사람이 경쟁률에 따라서 나누어 받는 방식
비례배정 :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는 만큼 경쟁률에 따라서 더 많이 받는 방식
위에서 우리는 10주가 최소 균등배정 신청단위라고 알고 내려왔는데, 만약 경쟁률이 심하지않은 공모주라면 10주를 진행하면 보통 1주의 균등배정 주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경쟁이 치열한 공모주나 증권사일경우 10주를 구매해도 균등배정의 결과에 따라 1주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증권사는 배정물량의 50%는 균등배정 물량으로 나머지 50%는 비례배정 물량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선택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동으로 균등배정 청약자로 인정되고 최소 주수를 10주가 아닌 1000주~ 이런식으로 더욱 많이 신청했다면 비례 배정물량의 경쟁률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균등배정 = 총 균등배정 주식 수 / 청약자수
비례배정 = 경쟁률 대비 비례배정 주식 수 + 균등배정 주식수
만약 추가로 비례배정을 노리고 증거금을 더욱 크게 납입하였다면, 균등배정 주식 1주 포함 비례배정 주식수를 낙찰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증권사가 한꺼번에 공모주를 실행하는 경우 눈치 싸움이 필요해진다. 균등배정으로 똑같이 돈을 납입하였음에도 한주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이다.
5) 공모주 판매 결정
이제 공모주를 다 구매하였으면 해당 공모주의 상장날 이 주식을 매도할지 계속 가지고 갈지 추가로 매수할지 판매를 결정하면 된다. 보통 공모주는 낮은 단가로 선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장 시작가는 보통 90%에서 최대 130%까지 책정이 되어서 올라간다. 판매부분은 개인의 선택영역이라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상장일날 "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따"는 주식의 상장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두배로 형성이 된다음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상승해서 마감하는 것을 "상"이라고 표현한다. 기존 공모가의 2배하고도 30%의 수익이 나는 것을 따상 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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